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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하기!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따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속된 최신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1월 1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를 하는데요.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표준 가격 없이 한 번에 별도 공시 가격이 산정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위해서는 그 가격을 산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공동주택 조사대상의 선정과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은 다방면에 사용되곤 합니다.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전 조사, 산정 기준을 알아볼까요?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 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 거래 가격은 거래가능 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메인 화면에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쓰여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람 바로가기 창이 열리는데 <바로가기>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원하는 시/도 선택후 시/군/구를 선택하고 도로명을 선택한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시로 해당지역을 검색해봤는데 여러분이 필요한신곳을 검색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렵지않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이 가능한데요. 요즘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변동이 계속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제가 살고있는집이 들어올때와 지금의 시세변동이 2억정도가 나고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떨어진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가격은 항상 변동이 심했다. 다시 오른다는 의견도 다양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수있게 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래야 주거문제도 해결되고 출산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